벽체 상부 주위를 둘러대어 분산된 벽체를 일체로 연결하는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테두리보라고 한다. 테두리보는 내력벽의 세로 철근을 정착시키고, 수평하중에 대해서 내력벽을 일체화시키거나 하중을 분산시키는 등의 역할 이외에, 연직하중을 하층에 전달시키거나 줄눈의 오차 등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테두리보는 현장에서 타설 하는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며, 바닥이나 지붕의 슬래브와 일체로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테두리보의 단면은 수평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하여 건축물의 수평 방향 변형을 최소화시키고, 상부의 하중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춤과 너비가 결정되어야 한다. 기초는 상부의 하중을 지반에 고르게 전달하여 주는 최하부 구조체로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무근 콘크리트 줄기초로 이루어진다. 또한, 기초에는 내력벽의 하부를 연결하고, 집중 또는 국부적 하중을 지반에 균등히 분포시켜 기초의 부동침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기초보를 설치한다. 기초도 테두리보와 마찬가지로 내력벽을 일체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구조계산을 하여 적당한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내력벽은 반드시 상부를 테두리보, 하부를 기초보 또는 줄기초에 연결시켜 벽체 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벽체의 길이는 벽의 끝 모서리, 칸막이벽, 붙임 기둥까지의 중심 간 거리를 말하며, 이를 지지점 거리라 분다. 부분적 벽 길이의 합계는 전체 벽 길이의 1/2 이상으로 하고, 조적조의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80㎡마다 내력벽, 대린벽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분할하여 시공해야 한다. 벽두께는 내력벽이 아닌 칸막이벽의 경우는 9cm 이상으로 하지만, 바깥벽은 최소 15cm 이상의 두께가 필요하며, 동시에 그 지점 점 거리의 1/50 이상 및 벽 높이의 1/16 이상이 만족되어야 한다. 또한 벽두께의 최소치도 건축물의 층수와 내력벽이 층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블록조가 그 내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밀도 있게 쌓아 올려진 블록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야 하고, 내력벽의 단부나 L형, T형의 접합부 등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력벽에 삽입시키는 철근의 간격이나 직경, 이음 길이, 정착 길이의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하중지지 능력이 없이 단지 자립하여 주로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칸막이용으로 사용하는 벽을 장막 벽이라 하고, 역학상으로 비내력벽이라고 한다. 블록 장막 벽에는 자중 이외의 면내 방향의 하중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내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지진 시나 강풍 시의 전도를 고려해서 크기의 제한이나 벽두께에 관한 기준이 있다. 블록 장막 벽은 기둥이나 보 등의 구조체가 완성된 후에 나중 쌓기로 시공되는 경우가 많고, 구조체와의 연결은 보강근과 구조체 측 철근 또는 철골과의 용접에 의한 경우가 많다. 블록으로 이루어진 조적식 담은 지진력이나 풍압력 등의 수평하중과 자중에만 견디면 되며, 장막 벽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용이하게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안이하게 설계와 시공되는 예도 많아 지진 등의 경우에 전도되어 인명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적식 담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규정에 맞게 버팀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담의 높이와 두께, 버팀벽에 대한 구조기준이 있다. 거푸집 블록조는 거푸집 대신 쉘(shell)이 얇은 블록을 쌓아 올려 속에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것에 의해 구조체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거푸집이 되는 블록이 타설 된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내력을 부담하는 제1종 거푸집 블록조와 블록을 단순한 거푸집으로만 취급하고 내력을 기대하지 않는 제2종 거푸집 블록조로 구분된다. 제1종의 경우는 벽식구조에 한정되지만, 제2종의 경우는 기둥모양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라멘, 벽 모양을 취하는 것은 벽식으로서 각각 계산한다. 중량이 있는 돌, 벽돌, 블록 등을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조적 하되, 철근 보강을 하지 않는 좁은 의미에서의 조적조는 수평력 중에서도 지진력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주로 경미한 건축물에만 이용되고 있으며, 그 외의 구조방식에서는 단순하 마무리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 조적조라고 할지라도 최소 벽두께, 개구부 배치에 관한 규정 등은 매우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조적조에 사용되는 보통 벽돌의 품질과 치수가 정해져 있다. 벽돌 쌓기는 마무리 구법으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 줄눈의 형상은 단순한 의장으로서 타일의 줄눈 등에 응용되고 있다. 벽돌 쌓기 방식의 종류로는 벽의 두께에 따라 반장 쌓기(0.5B), 1장 쌓기(1.0B), 1장 반 쌓기(1.5B), 2장 쌓기(2.0B) 등이 있다. 벽돌을 쌓아 나갈 때 생기는 벽돌 상호 간의 모르타르 부분을 줄눈이라고 하며, 가로줄눈과 세로줄눈이 있다. 세로줄눈에서 아래위가 통하지 않고 막힌 것을 막힌 줄눈(breaking joint), 연속된 것을 통줄눈(straight joint)이라고 하는데, 막힌 줄눈은 상부의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켜 유리하지만 통줄눈은 하중의 집중현상으로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벽돌벽의 길이는 교차 벽, 또는 붙임 기둥, 부축벽의 중심 간 거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10m 이하로 한다. 부득이 10m 이상으로 할 때에는 중간에 부축벽을 만들어 보강하거나 벽두께를 증가시켜야 하며,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을 넘을 수 없다.
'건축일반구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조 뼈대 세우기, 목조 구법 (0) | 2022.05.15 |
---|---|
목조 재료의 성질 및 제품 (0) | 2022.05.14 |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0) | 2022.05.12 |
철골 구조의 재료와 구조 (0) | 2022.05.10 |
철근 콘크리트 흙막이 벽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 (0) | 2022.05.09 |